국내 유일 문주란 자생지인 토끼섬 인근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30만8000㎡)이 다음달 중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곳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달 중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토끼섬은 천연기념물 제19호인 문주란 자생지다. 또 주변해역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7188㎡) 서식하고 있는 등 해양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국가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24곳. 제주도에는 2002년 서귀포 문섬 주변해역이, 지난해 추자도 주변해역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차원의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도내 다른 지역들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