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대전지법 "공탁·반성 등 참작 … 공무원 신분 선처 불가"

제주공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던 세종시 5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우성 판사는 9일 공무집행 방해 및 재물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김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50분쯤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웃옷을 벗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새벽 1시쯤 도내 모 숙소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화기를 던져 테라스 유리창(330만원 상당)을 파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50만원을 공탁한 점,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공무원 신분에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고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벌금형 이하로 선처할 사항은 아니”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