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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제주지역 공기업 직원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사건이 났다며 허위신고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김모(51)씨를 26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4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노형동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김씨의 허위신고로 현장에 16명의 경찰관이 출동, 1시간여 가량 일대를 수색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당시 김씨는 만취 상태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136조 1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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