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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상습적으로 강·절도 행각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준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강도 및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다.

김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40분쯤 제주시내 낚시점에서 출입문을 깨고 낚시대를 훔치다 주인이 이를 목격하자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했다.

또 같은달 24일 새벽 3시 50분쯤 서귀포시내 한 마트에서 담배 200보루(1000만원 상당)와 쓰레기 봉투를 훔치는 등 절·강도 범행을 벌였다.

김씨는 올해 초 대마를 소지하고 다니며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에도 대마를 매수·흡연해 형사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수법과 규모, 획수 등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해 절제력을 상실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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