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입건됐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A씨(33·여)와 보육교사 B씨(31·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10개월 남아의 학부모가 집에 돌아온 아이의 귓바퀴 등에 멍이 든 것을 발견,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남아에 대한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CTV 확인 과정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쯤 16개월 된 남아가 울자 B씨가 아이의 이마를 손으로 밀쳐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이 혐의도 추가로 적용시켰다.
한편 10개월 남아의 학부모는 12일 인터넷 카페 등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받은 것 같다’는 글을 올렸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