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인 징역 9년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김모(4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되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47)씨가 일본여행 제의를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말다툼 도중 A씨가 욕을 하자 이에 격분,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며 더욱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수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비춰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