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식당 업주와 손님 등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국인 일당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중국인 청모(3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일행 A씨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현장에 없던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10시55분쯤 제주시 연동 한 식당에서 업주 안모(53·여)씨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이를 만류하던 안씨의 아들 한모(30)씨와 손님 정모(28)씨 등 4명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지난달 사건이 불거지던 시점에 곧바로 언론에 기사화되는 등 파문을 몰고 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10시25분 해당 식당을 찾았다. 이들은 미리 사가지고 온 술을 꺼냈고 그 모습을 본 안씨가 “여기는 술집이라 다른 곳에서 사온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하자 주문한 음식을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안씨와 아들이 뒤따라나가 “주문한 음식이 전부 나왔으니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청씨 일당은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중국 관광 당국인 '국가여유국'은 청씨 일당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 관광객이 국내외 여행 중 위법행위를 했거나 공공질서와 전통을 훼손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인은 일정 기간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없다. 비행기 탑승도 불허되는 등 제한을 받게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