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친환경 양식 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까지 개발을 제한했던 8개 품종이 올해부터 개발제한이 해제했기 때문이다. 해제된 품종은 김, 어류, 전복, 굴, 멍게, 미더덕, 홍합, 미역이다.
도는 지역어업인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를 통해 특화품종을 선정해 품종별 양식방법 및 양식도면을 작성하고, 품종별 국내외 수급동향을 분석, 연차별 투자계획,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행정지원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추자도지역을 대상으로 4월까지 ‘양식 섬 만들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1일 추자도 수협에서 ‘양식 섬 만들기’ 추진방향 설명과 지역특화품종 참치, 멍게, 홍합, 모자반 4종 과 양식가능품종에 대하여 수협ㆍ지역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단계로는 올해 말까지 본도와 우도 등 섬지역을 대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어장이용개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개발예정 지역특화품종은 어류는 참치, 참조기, 고등어 등, 패류는 전복, 홍합, 가리비 등, 해조류는 모자반, 청각, 다시마, 넓미역 등이다. 극피동물과 멍게, 해삼류, 갯지렁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작년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요청해 전국 최초로 추자도에 참치연안가두리양식장 1개소ㆍ5㏊를 승인 받은데 이어 올해는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수립 시 제주 전역에 참치 등 어류양식장 20㏊, 추자도 홍합양식 5㏊를 신규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