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A(34) 경장을 순경으로 1계급 강등, 제주시내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전출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 “죽고 싶다”, “가만 안놔둔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