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32)씨와 또 다른 한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6월 15일 오후 10시3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싸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이들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은 3명이며 이 중 2명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