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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건 1억6천만원 '부당 수의계약'...감사원 주의 처분.입찰 제한

제주도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도의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2006년 8월 부터 2009년 4월까지 A건설사에 2007년 12월 어린이교통공원 내 동선 포장공사 등 11건(1억6355만원)을 몰아줬다.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건설사는 도의원과 부인이 지분 60%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다. 회사 지분 중 도의원이 35% 부인이 25%를 갖고 있어 사실상 도의원이 운영하는 회사다.

 

이 건설사는 2009년 6월과 2010년 10월 두차례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에서 7월까지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 관련 토착비리 점검’ 결과 제주도를 포함해 8개 지자체가 시·도의원 등의 ‘가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대표로 일하는 기업과 지자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부당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 지자체 8곳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부당 수의계약에 연루된 전·현직 시도의원 10명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건당 금액이 적고 불법으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등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A건설사는 주로 어린이공원 산책로 탄성바닥재 포장공사와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도관 태풍피해복구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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