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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쳐 900여만원을 가로 챈 2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에서 중고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혐의(상습 사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올 해 4~6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전자제품 및 캠핑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쪽지를 보내 대금을 먼저 입금받는 수법으로 30명을 상대로 923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씨는 갈취한 923만원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도박으로 돈을 따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실제로 변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4년에도 13차례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으며 “손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어 범행을 끊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이씨를 검거, 구속영장 신청을 하려했다. 그러나 검거 다음날 피의자의 가족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 우선 석방해 장례를 치르게 한 후 9일자로 구속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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