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 세월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으로 사법처리 곤경에 빠져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정의 눈물'을 닦아줄 지가 주목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공포한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 설 명절과 지난해 광복절에 두 차례의 특별 사면이 있었으나 강정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1년만에 다시 단행하는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임기 중 3번째 특별 사면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다. 제주가 박 대통령의 선택에 주목하는 이유다. 강정 마을의 공동체 회복은 제주 현안이기 때문이다.
강정 주민의 특별 사면을 위해선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 제주 곳곳에서 나서왔다.
원 지사는 지난 4일 “강정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정부로 부터 특별한 언질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방문했다. 당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 명단에 강정 주민들이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가 사업 추진으로 10년째 고통 받고 있는 강정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뜻을 특별사면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강정 주민, 운동가 등 700명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과정에서 및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392건, 3억8000만원에 달한다.
박 대통령의 최종선택 결과가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