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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감사규정 개정, 성범죄.음주운전 처분기준 강화 "필요시 대인감찰"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최근 공직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엄중 징계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는 '자치감사 규정'을 개정해 성범죄와 음주운전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 해 처분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위 조사과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직자 성매매 관련 사항은 도내 공직사회는 물론 전 도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안"이라며 "검찰에서 최종 혐의가 입증되어 도 감사위원회로 통보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도 감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 등 엄중 처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했음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 세분화 및 처분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치감사 규정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 행위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있으나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규정 개정 시 성범죄 중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마련,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현행 규정상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10%미만) 1회인 경우 훈계,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10%이상) 1회인 경우 경징계 처분요구 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면허정지(취소 포함) 1회는 경징계, 면허정지(취소 포함) 2회 이상은 중징계 처분요구 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감사위는 "이번 휴게텔 성매매 사례를 거울삼아 사실상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찰을 할 수 있는 대인 감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 성범죄는 24건(‘06년 5건, ’07년 2건, ‘08년 11건, ’09년 3건, ‘10년 3건)으로 감사위는 2009년 자치감사규정 개정 이후 발생한 6건의 범죄에 대해서는 중징계 2건, 경징계 4건을 처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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