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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5·16도로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의 일부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도가 1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을 지불해야 할 판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10일 A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제주도가 9757만5064원을 낼 상황에 처했다.

소송은 2014년 11월 4일에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이날 오전 7시 서귀포시 남원읍 성판악휴게소 남측 2㎞ 부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한모(67)씨와 동승자 김모(55·여)씨, 노모(55·여)씨 등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동승자 2명과 버스 승객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뒤 A보험사는 “교통사고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며 지난해 9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제주도가 도로를 설치·관리하는데 자동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사고 지점 도로에 중앙분리대, 속도제한 표지판, 내리막 경사 표지판, 미끄러운 도로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확대됐다”는 이유다.

 

 

A보험사는 도의 책임을 30%로 보고 A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1억4636만496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근 10년간 사고지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8건에 이르며 사고 이후에도 도로의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점,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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