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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팀 구성, 조례·특별법 개정추진 … "기획부동산 투기성 행위 무관용"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이상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값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제주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관련 부서와 함께 부동산 투기 유형별로 분류, 전수조사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행위를 수시로 감시할 계획이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수시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관련 조례·특별법 제도 등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투기행위 의심 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도 강화한다. 부과 처분이나 사법기관 통보 등 즉각적으로 대응, 투기행위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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