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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하고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방어권을 남용한 남성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3월 10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 H 나이트클럽 앞에서 업소 직원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했다. 오씨는 순경 A씨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오씨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A씨를 폭행하고 휴대폰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순경들은 입술이 찢어지는 등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을 했으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과 입증 자료 등에 비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이라며 이들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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