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신축 호텔 공사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8일 제주도내 숙박업자 A씨가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숙박업소 근처에 호텔 공사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의 항의 및 환불 요구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월 11~16일 소음 피해로 손님에게 환불해 준 12만원을 배상하고 낮 12시 이후부터 공사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신축 호텔 공사의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