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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접수를 위한 접수처가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8일부터 가습기 피해 신청 접수처에서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환자나 유족이다.

 

접수처는 도 생활환경과 (064-710-6086, 제주시 문연로 30)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에서도 가능하다.

 

 

기본서류는 신청서, 진료기록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사본, 사망진단서(사망한 경우)다.

또 추가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로 폐질환 입증 서류, X-Ray, CT 등 의료기관의 영상검사, 병리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보내진다. 현장실사와 지정병원(서울아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관동대학국제성모병원, 천안단국대병원)의 임상병리 검사 등을 거친 후 살균제 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은 1~4단계가 있다.

1~2단계일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는 의료비(진료비,처방조제비,호흡보조기 임대비, 병실 사용료 등)와 장례비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자금과 간병비가 지원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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