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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지갑 분실신고를 했다가 주취운항한 사실이 드러난 선장이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서귀포시 성산항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목포선적 안강망 어선 H호(69톤) 선장 황모(54·전남 목포)씨를 입건했다.

황씨는 4일 오전 6시쯤 성산항 내 해상 약 600m를 주취상태로 운항한 혐의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업무정지 수치인 0.07%였다.

황씨는 3일 오후 7시30분쯤 조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치고 H호에서 잠을 자던 중 성산항 항운노조 직원이 “화물선 입항을 위해 계류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자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주취운항 사실은 황씨가 4일 오전 6시30분쯤 “H호 조타실에서 100만원권 수표 6장과 10만원권 수표 3장이 든 바지가 없어졌다”고 성산해양경비안전센터를 방문, 분실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해경은 항내 CCTV로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주취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분실한 바지와 수표 630만원은 모두 찾아 분실신고는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음주운항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 생명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현행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는 주취운항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주취운항자는 1차 적발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1년, 3차 면허 취소에 처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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