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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가 발병 없어 '종식' 선언 ... 발생 38일만에 비상태세 종료

 

제주에서 돼지열병 비상상황이 풀렸다. 제주도가 '종식'을 선언했다. 발생 38일만이다.

 

제주도는 4일 오후 6시를 기해 지난 6월 28일 발생한 돼지열병 비상태세의 최종 종식을 선언하고 돼지 열병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9일부터 4일까지 발생농장에서 반경 3㎞이내 위험지역의 모든 양돈농가와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임상관찰과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지난 달 30일 경계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 후 추가 발생 없이 38일 만에 돼지열병 전염우려가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현행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의 이동제한 해제 조건은 발생 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경계지역은 21일 이후 모든 돼지의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항원 검사 및 역학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때다.

 

도는 당시 방역대내 농가를 위험 지역 64가구, 경계 지역 90가구 등 모두 153가구를 선정했고 돼지 27만2000마리를 이동제한 조치했다.

 

도는 앞으로 돼지열병 발생부터 종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방역 대책과 재발 방지대책 등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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