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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 방해를 한 혐의(업무 방해 및 상습 사기)로 동네조폭 박모(4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6월 11~29일 제주시 연동 술집 4곳에서 “술값이 없다. 꼭 돈이 있어야 술을 먹느냐”며 술값 133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박씨는 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 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을 방해 하거나 주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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