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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을 권유하고 행정당국에 적발되자 모두 임차인 책임으로 돌린 70대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3일 사기와 건축법 위반, 무고혐의로 기소된 한모(7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한씨와 함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2년 12월 19일 자신 소유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한 농어촌민박 시설을 최씨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연 차임 4000만원에 5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씨는 당시 “학생 등 단체손님을 받으면 성수기에 월 3000만원을 벌 수 있다. 1·2층 전부 민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며 최씨에게 사기를 쳤다. 해당 건물은 2층 다가구 주택이었으나 1층(219㎡)만 민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었다.

 

또 한씨와 최씨 등 3명은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도에 건축 신고하지 않고 1층에 주방과 화장실·현관을, 2층에 화장실을 불법 증축했다.

 

불법 증축 후 민박영업을 해온 최씨는 2013년 7월18일 행정당국의 농어촌민박 일제 점검 때 불법 증축한 사실이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 처분이 내려지자 최씨는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한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일부 승소했다.

 

그러자 한씨는 2014년 8월 7일 “최씨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소송사기를 했고 최씨로 부터 기망당해 9000만원을 편취 당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성 판사는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며 “한씨는 최씨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한씨는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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