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한 눈을 판 사이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중국인이 9시간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1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중국인 여성 A(44)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서귀포해경 경찰관에 압송되던 중 차량 뒷문으로 도주했다.
서귀포해경은 관계기관 공조 추적 중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경찰관이 이날 오후 5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2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서귀포해경의 추적을 받아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A씨를 서귀포해경서로 호송하고 있다”며 “ 도주 경위 및 다른 공모자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영장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98조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