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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고무보트에서 낚시를 한 40대가 입건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보트에서 낚시를 하는 등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주모(44)씨를 입건했다.

주씨는 28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 도두항에서 1㎞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보트에서 낚시를 한 혐의다.

당시 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배 등을 조종할 수 없다.

 

주씨는 이날 오후 10시 고무보트를 타고 도두항으로 입항하다 음주운항, 무면허, 야간항해장비 미비치 단속 등에 대한 불시 검문검색을 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술을 마시고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은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뒤따르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며 “앞으로도 해상음주운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주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제1항(주취 중 조종 금지)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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