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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부풀려 7억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8일 7억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54)씨 등 5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건설업자 고모(56)씨 등 3명을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 5명은 2012~2014년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고씨와 서로 짜ㅓ고 국고보조금 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고씨로부터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린 공사 원가 계산서 등 공사 관련 허위 서류를 근거로 제주도청에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고 그 차액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2012년 2억7000만원, 2013년 2억4000만원, 2014년 2억6000만원으로 모두 7억7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 이중 2억 7000만원 상당 차액을 가로챘다.

 

고씨 등 3명은 건설면허가 없던 고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3%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다.

 

고씨는 면허를 대여해준 업체의 명의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를 수주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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