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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주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총책 이모(54·여)씨를 구속기소, 도박에 참여한 홍모(69)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펜션에서 판돈 8700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도박장의 전박전인 일을 주재하면서 홍씨 등 속칭 ‘오야’와 모집책, 딜러 등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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