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의 버스를 신형 버스로 둔갑시킨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0일 폐차 직전의 버스를 신형 버스라고 속여 수학여행 버스로 제공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행사)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백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백씨는 2010년 부산 모 고등학교 2곳과 수학여행 운송계약을 체결, 구형 버스를 신형 버스라고 속여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또 14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록증상의 최초 등록일과 연식 등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5년 이내의 신형버스 운행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버스로 둔갑된 구형 버스 중에는 2001년에 출고된 폐차 직전의 버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는 최장 11년 운행시 폐차한다.
김 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범행 수법·횟수,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