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건네받고 기숙사 신축 수주를 도운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9일 배임수재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국제대 교수 박모(59)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건설업자 임모(55)씨에게 징역 8월을,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64·여)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총장직무대리였던 박씨는 2012년 3월 대학 기숙사 신축 BTO사업을 담당하면서 임씨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같은 해 8월 임씨에게 대학 구내식당 및 편의점을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등 대학 측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대학 측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자신을 고발하자 임씨와 공모하고 공인중개사 김씨에게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씨는 임씨가 박씨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초 경찰은 박씨에게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박씨에게 배임수재 및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박씨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며 “임씨와 김씨는 증거위조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