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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한 농장에서 유해조수를 잡으려 쏜 총에 사람이 맞는 사고가 벌어졌다.

14일 오전 7시4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한 농장에서 농장주인 최모(65)씨가 농장에 날아든 새를 잡으려고 쏜 총에 인부 김모(46)씨가 맞았다.

총알이 김씨 왼쪽 허벅지를 관통, 오른쪽 허벅지에 박혀 김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씨는 농장에 유해조수인 직박구리가 날아들자 공기총을 사용했다. 최씨는 최근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총기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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