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시절 받은 ‘F학점’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 결국 이겼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12일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 A씨(31)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학기 제주대 로스쿨 민법사례세미나 과정을 수강하면서 수업 초기인 9월4일 한차례 결석했다. 이후 수업시간을 모두 채워 학기말에 B+ 학점을 받았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불거졌다. 교육부 학사운영 현장조사 과정에서 해당 과목의 자습과 첨삭지도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않기로 해 A씨의 출석 시간이 33.5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부 학사운영 현장조사에서 해당 과목의 자습과 첨삭지도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A씨의 출석시간은 33.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채워야 할 출석시수는 수업과 기말고사를 포함해 33.75시간. A씨의 경우 15분이 모자랐다. 결국 제주대는 A씨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았다며 2015년 4월 B+ 학점을 F등급으로 정정했다.
이에 A씨는 단 한번의 결석으로 학점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졸업 후 변호사가 된 A씨는 비례원칙상 부당성, 불공정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점인정 필요수업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측의 성적처분 취소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