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정차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리모(27·중국)씨를 입건했다.
리씨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김모(40대·여)씨의 승용차 뒷 부분을 박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리씨는 사고 직후 김씨에게 “중국인이고 면허가 없다. 보상을 해줄테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리씨는 4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불법체류 신분으로 도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강제출국 대상자다. 그러나 국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고 출국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워질 것으로보고 경찰은 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속칭 ‘뺑소니’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태욱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및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늘면서 도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