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1일 한란 자생지에서 무단으로 제주 한란을 채취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8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한란 자생지에서 1~4년생 제주 한란 37촉을 무단 채취한 혐의다.
김씨는 취미로 집에서 키울 목적으로 한란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서귀포시에서 제주 한란 19촉을 무단 채취한 5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한란은 1967년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됐다. 일본, 대만, 중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한라산 해발 70~900m)에서만 자생한다. 상록 여러해살이풀로 잎은 3∼4개가 달려있다.
꽃이 피는 시기가 12∼1월이라 한란(寒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서귀포시 상효동 돈내코 입구에 철책을 설치하고 한란을 이식해 보호하고 있다. 제주 밖으로 반출되거나 무단 채취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