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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무허가 산지 훼손 등 사안 중대 … 구속영장 신청"

 

'제주의 허파이자 지하수 함양지대'로 불리는 천연원시림 지대인 '곶자왈'을 훼손하고 토지를 분할해 두달만에 11억원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6일 곶자왈 일대 산림을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업부동산 사내이사 J(58·제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제주시 번영로 인근 조천읍 와산리 곶자왈 일대 임야 3만7570㎡ 중 1만1064㎡(5498㎡와 국·공유재산인 임야 5566㎡) 대지에 자생하는 수고 7~8m 팽나무 등 입목 600~800그루와 초본류 식물 전체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다.

 

J씨는 또 같은 곳에 폭 4m 길이 800m의 시멘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평탄작업하는 등 1만1064 ㎡의 산지형질을 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J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에 있는 와산리 3필지 임야 3만 7570㎡를 17억원에 매입한 뒤 분할 매매하기로 계획하고 15필지로 분할하는 가(假)도면을 만들었다.
 
같은 해 9월 제주시 모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위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며 폭 4m 도로와 각 필지별로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J씨는 같은 해 10월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록했다.

위 임야 3필지를 속칭 ‘땅 쪼개기’로 총 15필지로 분할, 이 중 14필지(1필지는 도로부지로 남겨둠)를 매수인들에게 총 28억4600만원에 팔아 2개월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는 점과 곶자왈 지역을 훼손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 국․공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이용한 점, 피해면적과 훼손규모가 광범위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 지난달 말까지 65건의 산림훼손 사건을 수사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대표와 감사 등 2명, 동광 곶자왈 훼손사범 1명, 한라수목원 산림훼손 부동산 개발업자 1명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의하면 훼손면적이 5000㎡이상 5만㎡ 미만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를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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