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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을 낙찰받은 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입찰방해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조모(50)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9일~올해 5월11일까지 제주도가 발주한 항만 등 각종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다른 업체 2곳 대표와 짜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약 2년간 411차례에 걸쳐 입찰에 참여해 이 가운데 96회 낙찰을 받아 58억원 상당을 벌었다. 입찰을 4번하면 1번꼴로 낙찰받은 셈이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을 만들어 입찰 가격을 서로 조정해 낙찰 확률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업체가 낙찰받은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폐기물 처리사업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직적인 입찰담합으로 영세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담합을 주도한 조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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