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후배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한 가해학생 3명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다. 또 A양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금지와 정학 조치도 취했다.
가해학생들은 도내 모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지난달 9일과 24일, 27일 세차례에 걸쳐 학교 체육관 남쪽에 있는 나무숲과 제주시 연동 모 게임장 근처에서 후배인 1학년 A양의 뺨과 가슴을 폭행한 혐의다.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A양과 상담 중 학교폭력을 인지, 학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A양의 학부모가 117(학교폭력 신고전화)에 신고,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들을 폭력혐의로 입건, 검찰에 넘겼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따른 선도 및 보호조치를 취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