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시 55분경 서귀포시 중정로 75 앞 도로상에서 1톤 화물차량을 몰던 오모(36)씨가 앞서 가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있던 경찰관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오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92%였다.
오씨는 이전에도 음주사고 2건, 단순 음주운전 2건 등 총 4건의 동종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음주운전 764건이 적발됐다. 특히 출근시간대(43건→165건)와 낮시간대(37건→97건)에 단속된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했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6일부터 10일간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