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업체가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지연금을 보전받아 놓고 강정주민들에게 이중청구했다"는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업체 A사가 강정주민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사는 2011년 해구기지 제1공구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의 하도급 업체로 테트라포트 덮개 등을 제작하고 거치공사를 담당했다.
A사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강정주민 등이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해 차량과 자재출입을 막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4년 2월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2억8978만원이었다. A사는 당시 강정마을회장이던 강동균 회장과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등 14명을 피고로 정했으나 이후 강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해상공사를 막아서는 바람에 장비 임대료와 노무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마을주민 6명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공사 방해로 손해가 발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더욱이 원고측은 도급업체인 삼성물산으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전 받은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