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노려 불법 산지전용한 농업회사법인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감사 이모(57)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제2공항 입지 발표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토지매매 방법 등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토지개발 및 지가 상승 목적이 분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정 판사는 "잡목 벌채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임야 2만7026㎡에 주택 건축을 위해 무단으로 소나무와 잡목 등 100여 그루를 제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벌인 혐의다.
또한 이들은 토지 3.3㎡ 당 9만원에 구입, 분할해 3.3㎡ 당 33만~40만원에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