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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30일 "양치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신고사항에 애월읍 하귀리 대지 227.9㎡(68.93평)를 누락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도 사실조사를 거쳐 양 후보의 재산등록 내용이 '거짓'이란 사실을 공표했다.

양 후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자의 실수로 누락됐다"며 사실을 시인, 사과하는 한편 토지 누락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불입금과 공무원연금, 은행부채 3건이 추가로 있다고 실토했다. 누락된 재산이 1건에서 4건으로 불어났다.

제주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광역조사팀을 비롯 전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해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 ▲ (사전)투표일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도선관위는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신고 앱(스토어에서 ‘선거범죄신고’로 검색)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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