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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남편 A(45)씨의 항소를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수면제를 타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자택에서 부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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