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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공시설 보조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한모(50)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 대표 강모(45)씨가 자부담금 15억7000만원을 예치한 후 7억7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액 예치했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이 대가로 한씨는 강씨로부터 승마장 비용과 외식비 등을 수시로 받았다.  

또 한씨는  B업체가 해양수산부 보조금 지원제한 대상업체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혐의도 있다.

 

또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의 보조사업과 관련 납품가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업체 2곳도 적발돼 대표가 구속되거나 입건됐다.  

 

구속된 어업회사법인 대표 김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의 보조사업을 하며 기계설비 업체 4곳에 접근, 납품가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혐의다.

 

김씨는 허위 견적서로 제주도로부터 1억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부풀려진 2200만원을, 2015년 제주대표 수출상품 육성사업'에서도 홍보전시실 공사를 한 것 처럼 꾸며 시공업체로부터 3400만원을 돌려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제이누리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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