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1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의 강정마을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녹색당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주민 120여명과 5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며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로 옥죄고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수법을 대한민국 해군이 그대로 써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녹색당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한 국책사업”이라면서 이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조치’라고 말한다“면서 ”해군은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 검찰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해군은 평화의 섬을 짓이겨 놓은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졸속적, 기습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정당하게 저항했던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은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온갖 편법, 탈법, 불법을 자행하며 제주도로부터 공사중지명령 9회까지 받은 절대보전지역을 위법적으로 해제하고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까지 파기한 한국 정부는 벌금 혹은 배상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녹색당은 "강정마을 주민들, 반대운동 활동들과 굳건히 연대할 정당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녹색당은 끝나지 않은 탄압에 맞서, 끝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천명했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은“해군이 해군기지를 완공했지만 더 이상 마을주민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마을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희생은 주민들에게 감당하라고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