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해당 건설업체 현장소장 이모(48)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현장을 원상회복시킨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약 222톤을 흙과 섞어 인근 저지대 등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