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해당 건설업체 현장소장 이모(48)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현장을 원상회복시킨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약 222톤을 흙과 섞어 인근 저지대 등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