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게 징역 8월, S(27.중국)씨와 Y(41.DU)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8일 선고했다.
이들은 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H(41)씨를 차량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S씨는 중국 SNS 대화방을 통해 무단이탈하려는 불법체류자를 모집한 혐의다.
K씨는 1인당 350만원을 받고 중국인을 국내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역할, Y씨는 통역을 맡았다.
김 판사는 "세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사건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