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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한 뒤 홧김에 불을 지른 동거녀가 입건됐다. 동거남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30.여)씨를,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동거남 강모(42)씨를 26일 각각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새벽 3시 한림파출소로 찾아가 "강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강씨는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 사이 이씨는 집으로 돌아가 새벽 4시25분쯤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옷가지 등이 불에 타고 주택 내부 23.1㎡가 불에 타 6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불을 지르기 전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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