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모(67)씨의 항소를 25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7일 자정쯤 제주시 일도2동 다가구주택에서 옆방에 사는 집주인 박모(5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박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박씨의 지갑에서 100만원권 수표 2장을 꺼내 달아나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 및 절도혐의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위협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피해자 살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 다수범죄 가중을 통해 형량범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놓고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수표를 취득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이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