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허모(29)씨와 백모(29)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8월의 실형을 25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위조카드를 만들어 155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를 통해 승인된 2억2316만원(57차례)을 가로챈 혐의다.
나머지 3억6809만원(98차례)은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해커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 등 8개국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구입해 위조 신용카드 97장을 만들어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저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