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유무죄를 반복하던 중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절도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항소심을 25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7일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침입, 300만원 상당의 TV 한대와 95만원 상당의 원형테이블, 카페트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7일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제주시내 모 학교 체력단련실에 침입, 79만원 상당의 TV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당시 "이사하는 사람에게 현금 35만원을 주고 TV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난 신고된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품가격이 360만원에 달하는 TV를 한달만에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점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해 5월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세대도 전혀 없었다"며 유죄판단을 내렸다.
다만 모델하우스에서 95만원 상당의 원형테이블과 카펫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교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와 위법이 없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현재 근무하던 학교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학교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