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에 자생하는 팽나무 62그루를 불법으로 캐낸 조경업자 A씨(60·서귀포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동광리 주민 B씨와 공모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일 사이 곶자왈 임야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진입로를 개설한 후 조경수로 판매하기 위해 둘레 20∼50㎝, 높이 5∼9m의 팽나무 62그루를 캐낸 협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팽나무 1그루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진입로를 개설한 후 팽나무를 무단으로 캤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캔 사실이 적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최근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와 조경수 공급 등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고 판단, 산림 훼손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